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안00씨는 전년 3월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60대 여성 B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B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흥신소 심부름센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한00씨는 또 지난해 7월~5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